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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변호사 처벌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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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06-18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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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판사출신변호사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8 유성빌딩 6층​대구 판사출신변호사 변론 기회 대비를대구 판사출신변호사 변론 기회 대비를대구 판사출신변호사 변론 기회 대비를대구 판사출신변호사 변론 기회 대비를대구 판사출신변호사 변론 기회 대비를​주문​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합니다.​이유​범죄 사실​피고인은 2018. 1.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중감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습니다.​[2021 고단1366]​피고인은 2020.12.경 양산시 B에 있는 C상가 1층에 있는 D중식당 배달원으로 일하다가 윗상가 2층에 있는 재가복지센터 E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피해자 F(여, 47세)를 알게 되어 친한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내던 중,​2021.3.2경 평소 폭력적이고 과격한 피고인의 언행과 판사출신변호사 집착하는 태도에 두려움과 부담을 느끼게 된 피해자로부터 일체의 만남과 연락을 거부당했고, 그 과정에서 욕설까지 듣게 되었습니다.​1. 폭행​피고인은 2021.3.13:48경 위 상가 뒷마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위 욕설에 관한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타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 동료의 도움으로 간신히 차량 뒷좌석에 탄 피해자의 팔을 다시 잡아당겨 자동차에서 끌어내려 시도하였으며, 소란을 듣고 쫓아온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의 만류에도 이를 뿌리치고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다.​이로 인해 대구 판사출신변호사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했습니다.​2. 감금​피고인은 2021.3.7.20:10경 양산시 판사출신변호사 G, H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있었던 사건에 관하여 사과드린다. 차에 시동을 걸지 않고,​오후 8시 30분까지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하고 자신이 운전하는 I호 K5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웠습니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운 뒤 저는 누나를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것 같으면 그 전에 했어요.라고 말했지만 피해자로부터 당신과의 인연은 이제 없습니다.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차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피해자를 태운 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덕계동, 서창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청을 판사출신변호사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였습니다.​이에 피해자가 차량이 정차한 틈에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운전석 문에 있는 잠금버튼을 눌러 조수석 문을 잠근 후 다시 차를 출발시켜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같은 때 J에 있는 K식당 앞에 이르러 위 자동차를 정차하였습니다.​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달아나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내리지 못하도록 제지했습니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겨우 빠져나와 그 옆 식당 마당으로 달려 달아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아,​다시 자동차에 태우려 했지만 피해자가 자동차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마당에 설치된 정화조 환기통을 판사출신변호사 안고 필사적으로 버티자 결국 포기하고 자동차를 타고 불상지로 달아났습니다.​이로 인해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감금했습니다.​[2021고단1803]​피고인은 2021.2.18.01:05경 I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 앞 도로를 온천장 방면에서 장전지하철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피해자 N운전 O호 쏘나타 택시가 위 도로 2차로에서 3차로로 급차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운전택시를 따라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피해자 택시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급차로 변경하였고, ​위 피해자 택시 운전석을 범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판사출신변호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증거의 요지​(생략)​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의 선택)​1. 누범 가중​각 형법 제35조​1.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A. 제1범죄(특수폭행)​[유형 결정]​폭력 범죄 &gt03. 폭행 범죄 >[제6유형] 누범·특수 폭행​[특별 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누범(6개 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 제외)​【권고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6개월~2년4개월​B. 판사출신변호사 제2범죄(감금)​[유형 결정]​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01. 체포·감금>가. 일반적 기준 &gt[제1유형] 일반 체포 감금​[특별 양형인자]​- 가중 요소: 동종 누범(3유형 제외)​【권고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C. 제3범죄(폭행)​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은 이 사건의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피고인이 상해범행으로 2010년 벌금형, 강도상해범행 등으로 2012년 징역형의 실형, 상해 및 중감금 범행 등으로 2018년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도 다양한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출소 후 누범기간 중 다시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사출신변호사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판사출신변호사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및 감금 범행 이후에도 해당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거나,​위 피해자를 계속 만나려고 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 발생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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