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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구매대행 알아야할 무역용어 LCL/F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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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olly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1-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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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국FCL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에서 FCL화물을 수입하고 있는데, B/L상 홍콩이 적출국으로 기재되 있는경우 한중 FTA를 적용 받을 수 중국FCL 있을까요? (답)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 되었다는 것을 B/L 상으로 확인이 불가하므로 한중FTA 세율을 적용 받기 중국FCL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하여 중국 해관총서 혹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 중국에서 홍콩으로 운송을 증빙할 중국FCL 수 있는 서류와 홍콩해관에서 발행한 비가공증명서가 있는 경우 한중 FTA 세율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FCL 수입자는 비가공 증명서 신청을 위하여 홍콩해관에 통과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화물명세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컨테이너 번호와 중국FCL 실 번호가 모든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FTA세율이 적용 가능할 중국FCL 수 있습니다. 운송형태와 거래상황 등에 따라 사안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양하므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글쓴이: 중국FCL 이상길 전문위원, 이민범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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