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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수익 (애드포스트와 CPA 수익화) 4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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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ldora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1-1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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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수익블로그 블로그를 통해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블로거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애드포스트와 구글 애드센스, 티스토리 애드포스트 등 개인 블로그에 광고를 넣도록 설정하는 건데요. 방문객들이 광고를 클릭하면 블로거에게 일정 수익이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분들이 수익블로그 꼭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광고 수익’ 블로그 종합소득세 신고개인 블로그에 광고를 설정해 수입이 발생했다면, 블로거는 이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글 애드센스는 미국계 블로그인 만큼, 우리나라 블로거들이 가볍게 생각하고 놓치기 수익블로그 쉽습니다. 구글은 외국 기업이지만, 결국 애드센스 수익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애드센스는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블로거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지 않을 경우 탈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애드센스를 수익블로그 통해 얻은 수익은 통장에 입금된 내역으로 남기 때문에 이를 내지 않았다면 탈세 혐의를 받아 세무 조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반면 네이버는 구글 애드센스와는 달리 애드포스트 세금을 3.3% 원천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운영하는 주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수익블로그 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발생했다는 증거의 효력이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공제 혜택 및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블로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블로그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기 수익블로그 위해서는 가장 먼저 네이버 애드포스트, 구글 애드센스 등의 수익 내역을 파악해야 합니다. 애드센스는 미국 달러인 외화로 발생한 소득이지만 세금 신고를 할 때에는 원화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이때 환율은 수익금이 입금된 날짜로 적용됩니다.​수익이 입금된 날짜의 환율로 계산을 수익블로그 마쳤다면,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메뉴로 들어가 기본정보와 사업소득을 입력합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 본인이 직장인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불러오면 됩니다. 이후 납부 세액 확인 및 신고서 제출 · 수익블로그 지방세 신고를 하면 블로그 광고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납니다.​애드센스 업종코드는 광고대행업(743002)과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사업자등록 없이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와는 달리 광고대행업은 사전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단순경비율이 높아 큰 수익블로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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