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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르에브 스위첸 중앙일보 -野 ‘총선 후 김건희 특검’ 반대 "여권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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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eslie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0-1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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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계산 기준을 하루가 아닌 일주일로 본대법원 판결에 노동계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업주가... 이번 판결이 적용된다면, 주당 근무시간 한도는 같더라도밤샘근무 등 충분한 휴식 없이 한번에 장시간 근로를...
대법“주 52시간 안 넘으면연속 밤샘가능”…노동계 ‘반발’ 1주일 근로시간이 총 52시간만 초과하지 않으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더라도 적법하다는 취지의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계는 “시대착오적...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야근과밤샘근무를 반복해도 위법하지 않다는대법원 판단이 25일 나왔다. 하루 단위로 초과근무시간을 따질 게 아니라 주간 단위 전체 근무시간을 봐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은 3년...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주중 ‘크런치 모드’(야근과밤샘을 반복하는 집중 근로)로 일해도 위법하지 않다는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루 21시간씩 철야 근무를 이틀연속(하루 13시간씩 초과근무)하더라도 나머지...
대법“연장근로, 하루 아닌 주 단위로 계산”… 노동계 “장시간 근무 부추길 가능성” 반발 주52시간내연속 밤샘근무 가능 반면대법원은 일주일간 총 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초과한 시간만 연장근로로 봐야 한다고...
◇중앙일보 -野 ‘총선 후 김건희 특검’ 반대 "여권 싸움에 말려들 필요 없다“ -대법주 12시간 계산법 바꿨다…"주 52시간 내연속 밤샘가능" ◇동아일보 -“눈물도 안 난다” ‘세종 목욕탕 감전사고’ 유가족...
일주일 총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넘지만 않는다면, 하루에 몇 시간 연장 근무를 하든 처벌할 수 없다는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연속 밤샘근무도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노동 당국의 행정해석을 뒤집는 판결이어서...
이같은대법원 판단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을 장시간, 몰아서 시켜도 처벌받지 않을 확률이... 이번 판결이 적용된다면, 주당 근무시간 한도는 같더라도밤샘근무 등 충분한 휴식 없이 한번에 장시간 근로를 해야...
노동부, 기존 행정해석 변경 여부 검토…“각계 의견 들어볼 것” 노동계 “1일 연장근로 상한·11시간연속휴식 등 입법 보완을”대법원이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주간 합산이 12시간을 넘어도...
한다는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2~3일 동안 연장근무를 해도 주에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합법이 됩니다. 노동계의 우려가 예상됩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대법관)는 근로기준법...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하루 21.5시간씩 이틀연속일하고 쉬는 극단적인 노동이 가능한 만큼 과로 산재가 늘 수 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도 “법적으로 연장근로 시간 위반이 아닌데도 과로 산재로는 인정되는...
일주일 동안 일한 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는다면 연달아밤샘근무해도 괜찮다는 취지의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간 유연화에 힘이 실리는 판결인데 노동계는 시대착오적...
하지만대법원 계산대로라면 한 주 전체 근로시간은 48시간으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유연한 근무가 가능해진 것인데 극단적으로 이틀연속 밤샘근무하고 사흘 쉬어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주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만 않으면연속적 야근과밤샘근무도 위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첫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 주에 2~3일 몰아서 일하고, 나머지는 쉬는 주 단위 유연근무제 확산 등의 파급...
“하루당 초과분 아닌 주간 따져야” 2018년 고용부 판단과 배치 파장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야근과밤샘근무를 반복해도 위법하지 않다는대법원 판단이 25일 나왔다. 하루 단위로 초과근무시간을 따질 게 아니라...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첫 제시 주 52시간만
대전 르에브 스위첸 넘지 않으면 하루 근로시간이 얼마든 위법이 아니라는대법원 판단 나왔다. 하루 20시간씩 철야 근무를 이틀연속(하루 12시간씩 초과근무)하더라도 나머지 사흘간 12시간만...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대법원 판결이 근로자 특히 교대제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판단인 만큼 노동계에서도 논의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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