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문화재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유게시판

제주변호사사무실 토지문제를 해결하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KAOSIS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0-13 19:35

본문

​안녕하세요. 제주변호사 답이 보이는 곳,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집안에 오랫동안 방치된 땅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의 관리가 소홀하다면 해당 토지 위에 타인이 건축물이나 창고 등을 지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의 토지라는 이유로 섣불리 타인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무단침입 하게 된다면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오늘 제주변호사사무실 테헤란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상담 받아보기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여러 법률적인 사건으로 인해 많이 힘드셨죠?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그래도 합의하는 것이 좋다건물철거소송이 종국적으로 권리 회복을 할 수 있는 수단이긴 하지만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비용도 많이 소모되는데요. 만약 점유자를 설득하여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한다면의뢰인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과이겠죠. ​이러한 결과를 위해서는 첫 제주변호사 단계인 내용증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이 압박감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면 빠르게 문제해결이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제주변호사사무실 테헤란의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생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소송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인것이죠.​소송을 해야 한다면만약 내용증명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결국에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요. 본인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의 불법 점유자라고 하더라도 토지를 인도받기 위해서는 소송의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건물 철거를 위한 건물철거소송 및 현재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부분의 인도를 요구하는 토지인도소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토지의 인도를 위해서는 건물의 철거도 함께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두가지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민법에서는 누군가 본인의 토지를 20년동안 평온하게 점유한다면 점유에 대한 제주변호사 권리가 인정됩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라고 해도 20년동안이나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나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토지인도청구에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제주변호사사무실 테헤란과 같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해당 건물이 등기된 건물이라고 한다면 20년이 아닌 10년만 점유해도 권리가 인정됩니다. 본인의 토지에 대한 문제는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변호사사무실 테헤란의 사례의뢰인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생전 1960년대에 해당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셨는데요.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올라오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불가능한 건물이었죠. ​의뢰인의 부모님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경제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해당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요. 그렇게 해당 건물을 사용한 제주변호사 기간이 40년에 이르렀고 이후 부모님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1960년대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입하였죠.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었고요. 친척들의 사정을 돕기 위해 해당집에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러한 거주형태를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이를 의뢰인이 상속받게 된 후 문제가 발생하죠. ​제3자인 김씨가 해당 건물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분을 침범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요. 김씨는 건물철거소송을 청구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해당 판결문을 이유로 하여 친척들에게 건물을 정리하고 나가줄 것을 이야기하였는데요. 친척들은 막상 퇴거하기로 약속한 날이 다가오자 버티며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결국 철거날이 다가와도 친척들이 나가지 않자 김씨는 의뢰인들을 대상으로 토지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였죠.​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결국 테헤란을 찾아 주신 의뢰인들과 함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법 제613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대차에 있어 제주변호사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사용수익이 종료되는 즉시 목적물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법무법인 테헤란은 친척들의 경제상황이 충분히 나아졌고, 현재는 부모님이 돌아가셨기에 얼굴도 보지 않고 살고 있으며 무상사용기간이 40년인데 고마워하기는 커녕 뻔뻔하게 퇴거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토지인도소송을 청구하였죠. ​법원에 건물인도소송을 청구한 후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진행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친척들은 해당 토지에서 퇴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무단으로 내쫓는 것이 아니라 제주변호사사무실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여러 법률적인 사건으로 인해 많이 힘드셨죠?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의뢰인이 계신곳에 테헤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연한 인연으로 이 글을 읽고 ...​

제주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카테고리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질문답변
 대관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