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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0억 로또는 피했는데… 분당 2억 차익은 거주의무 걸린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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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단비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0-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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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단지 가운데 3.3㎡당 7209만원으로 역대 최고가격으로 공급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이 아파트는 전용 84㎡ 기준 최대 25억원대에 공급돼 1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지만 실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았다. 반면 7억원 가량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기 과천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5년의 실거주의무가 적용됐다.

6일 파이낸셜뉴스가 부동산R114와 함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의무 기간을 조사한 결과 단지·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조사대상 25개(공공분양 제외) 아파트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개 단지는 아예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또 1~2억원의 시세차익에도 5년의 거주의무를 채워야 하는 반면 수십억원의 로또 단지는 거주의무가 없는 기현상(?)도 발견됐다.

실거주의무 기간은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주변 시세 보다 비싸게 책정되면 거주의무가 없는데 분양승인을 내주는 지자체 재량권으로 결정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에도 실거주의무가 없는 게 말이 되냐"며 "지자체별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면서 형평성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을 보면 시세보다 싸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단지에는 '3대 규제'가 적용된다. 전매제한, 재당첨제한, 실거주의무 등이 그것이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규제지역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적용되고 있다.

우선 재당첨 제한은 지자체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투기과열지구는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 △토지임대주택 5년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올해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모두 10년이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전매제한의 경우 2023년 4월 이전에는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격에 따라 결정됐다. 즉 지자체가 분양가 심의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간 분양권을 팔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수도권은 3년, 지방은 1년으로 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전매제한도 지자체가 임의로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반면 실거주의무는 여전히 지자체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 80% 미만이면 5년, 80~100% 이면 3년이다. 민간택지의 경우 각각 3년·2년이다. 민간택지나 공공택지나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가격이 책정될 때는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경우 청약에 앞서 지자체로부터 분양가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실거주의무 기간의 경우 결국 지자체가 어떤 단지를 주변 시세 기준으로 하느냐에 딸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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