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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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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9-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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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출장안마 일자리 지원 사업은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일자리 지원 주요직무 : 행정도우미, 출장안마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선정 기준
일반형 일자리참여자 선발 기준표 및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고려하여 우선 선발합니다.(사업참여경력, 장애정도, 소득수준 등을 반영)
※ 참여 이력은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출장안마 및 타 지역 참여 경험을 포함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특수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등일 경우 가점으로 반영합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 시,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출장안마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출장안마 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대상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는 신청 출장안마 가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제외(등급외자인 경우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출장안마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서비스 내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제공유형은 다음과 출장안마 같습니다.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일자리 유형별 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형 전일제일자리 : 2,010,580원(월)
일반형 시간제일자리 : 1,005,290원(월)
복지일자리 : 538,720원(월)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1,260,220원(월)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1,260,220원(월)





신청 방법
장애인일자리 모집공고를 참고하여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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