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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특송] 통관 어려운 제품도 가능한 중한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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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edora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8-3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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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중한무역 로웍스입니다. ​​로웍스는 광장, 태평양 등 대형 로펌에서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구축한 변호사들이 의기투합하여 설립한 로펌입니다.​​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등의 정통적인 조세 분야뿐만 아니라 관세 및 외국환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관세통상 분야에서도 One Team으로서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세분야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고객분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있습니다.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quot​ 활발한 무역으로 대표되는 현대 사회에서 무역은 규모가 큰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개인 단위부터 영세 기업까지 모두가 행위자가 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행위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무역에 관련된 행위자가 늘어나고 무역의 형태 역시도 다양해지면서 법 위반의 위험 역시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중한무역 ​​오늘은 대외무역법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웍스 대표전화외화 획득의 이행 관련​외화를 받고 외항선박에 기름을 넣었다거나 공장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한국에서 공급할 때 그 대가로 외화를 받았다면 이는 외화 획득의 범위에 포함되는데요. 이에는 이행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화획득용 원료나 기재를 수입한 사람이 직접 이행을 했다면 공급일이나 수입통관일부터 2년 안에 이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료, 기재나 기재를 통한 제조 물품을 양수한 사람이 외화획득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양수한 날부터 1년 안에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품의 선적 중한무역 기일이 2년 이상이라면 그 기일까지의 기간은 인정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의무자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사례도 존재하는데요. 이런 경우라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령으로 정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정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행 기간에 대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물품 등을 생산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제품의 생산을 위탁했는데 그 협력업체가 도산하여 생산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이행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무자 측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 상대방의 일방적인 사유로 인해 수출계약이 취소된 상황이라면 이때에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이미 외화 획득을 완료한 중한무역 물품의 하자 보수하는 데 필요한 원료를 장기간 보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열거된 사안 이외에도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quot전략 물자와 상황허가 관련​전략 물자를 수출하고자 할 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장의 수출 허가가 필요합니다. 전략 물자는 아니지만, 대량파괴무기의 제조, 개발, 사용, 보관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수출하는 때도 일정한 경우에는 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허가를 상황허가라고 부릅니다.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수출 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 물자를 수출한 사람, 상황허가를 받지 않고 상황허가의 대상이 되는 중한무역 물품 등을 수출한 사람은 최대 5년의 징역이나 수출, 수입, 경유, 환적, 중개 물품 가액의 3배 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관세법과 마찬가지로 대외무역법에도 양벌규정이 있는데요. 따라서 행위자 외에 법인에 대해서도 별도로 벌금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국산가장 수출죄​대외무역법은 원산지의 판정과도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원산지 증명서의 위, 변조나 허위 내용으로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을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물품처럼 가장하여 수출하는 죄는 위 법에 따라 규율됩니다. ​​이를테면 중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가공처리한 후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표기하여 수출한다면 국산가장수출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이 행위는 대외무역법 위반에 더하여 허위 수출 중한무역 신고에 따른 허위신고죄의 죄책가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국산가장수출죄는 최대 5년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중한 형량이 구형되는데요.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실제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대외 무역법 위반 혐의 대응 방안 관세법과 달리 대외무역법에는 통고처분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관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는 없는데요. 세관에서 무혐의 의견을 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관조사를 받은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나 약식명령 청구, 정식재판 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 중 약식명령 청구는 죄가 인정되지만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지 않을 때 선택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 청구를 했다면 보통 중한무역 법원에서도 약식명령을 내리기에 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약식명령을 받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대외무역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양형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각 법 위반 항목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전략 물자와 상황허가 관련 위반이라면 상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수출한 물품 등의 가액이 가장 중요한 산정 기준이 됩니다. 위반 금액이 큰 사안을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양형이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위반 금액까지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는 일반인이 가늠하기는 어려운데요. 실제 사례를 보면 상황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한 물품 가격이 중한무역 약 2억 원인 사안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 및 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에 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보유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 현황까지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법령의 내용을 찾아보더라도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되고 어떤 객관적인 자료와 주장을 통해 사안을 해결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을 텐데요. ​​그러므로 현재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바로 로웍스로 문의 주시면 좋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응 가능한 준비 시간도 짧아지기에 신속한 대비를 통해 슬기롭게 법적 위협에서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로웍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quot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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