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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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1-24 05:34본문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차감해 계산한다.
이때취득가액은 투자자가 실제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다.
과세 대상자가 되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양도해 얻는.
부동산을 팔면 이익 본 부분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하는데 매도가액에서취득가액과 각종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 대상인 양도차익이 된다.
한편취득가액자료가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 상승 비율을 활용해 양도가액으로부터 환산취득가액을 구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
증여 때는 주식취득가액산정 기준이 변경 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남편이 C주식 1주를 100만원에 샀다고 하자.
이후 주가가 올라서 300만원이 됐다.
이후 아내에게 C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아내의 주식취득가액은 300만원이 된다.
이후 주가가 400만원으로 올랐다.
주택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 200만원과 따라붙는 세금인 지방교육세 2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2025년까지 출생 계획이 있는 부모가 취득하는 1주택에 대해선 산출세액 500만원을 전부 감면해주는 제도다.
주택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 200만원과 따라붙는 세금인 지방교육세 2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2025년까지 출생 계획이 있는 부모가 취득하는 1주택에 대해선 산출세액 500만원을 전부 감면해주는 제도다.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공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항 포함 • 민주당, 정부·여당의 유예 방침 대신 공제한도 확대를 통한 회유책 제시, 본회의 표결 처리 목표 • 여야 합의 불발 시 기존 공제한도 250만원 과세안이 내년 1월 시행 가능성도 여전 금융당국.
반발을 살 수 밖에 없다"며 "거래소 입장에서도 투심이 꺾일 것 같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상자산법 2단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인프라는취득가액산정도 어려운 상태"라며 "관련 제도와 과세 시스템을 잘 구축한 뒤 과세를 진행한다면 투자자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가상자산법 2단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인프라는취득가액산정도 어려운 상태”라며 “관련 제도와 과세 시스템을 잘 구축한 뒤 과세를 진행한다면 투자자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관련 문제를 두고 팽팽한 대결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반발을 살 수 밖에 없다"며 "거래소 입장에서도 투심이 꺾일 것 같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상자산법 2단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인프라는취득가액산정도 어려운 상태"라며 "관련 제도와 과세 시스템을 잘 구축한 뒤 과세를 진행한다면 투자자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산취득가액기준 AUM은 2조4458억원으로 집계된다.
최근 감정평가액은 2조7765억원에 달한다.
현재 시가총액은 자산 감정평가액의 3분의 1 정도로 저평가돼 있는 상태다.
매년 2회, 5월 말과 11월 말을 결산일로 하는 반기 배당 리츠다.
배당금은 우상향 기조를 유지 중이다.
제9기(23년12월~24년5월) 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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